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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2/27(금) 13:00 현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5/02/27 (금)
파일 인지세 납부의 예외처리 유의사항.hwp
내용

현재 홈택스 납부 및 확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pc사양에따라 일부 불가)
금일 (27일) 오전에 납부한 건들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조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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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지>
제목 :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2/27(금) 11:30 현재)

현재 홈택스 인지세 납부 확인이 일부 장애가 있습니다.
이미 홈택스로 납부하신 경우는 점심시간 이후에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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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지>
제목 :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2/26(목) 14:30 현재)
현재 홈택스 인지세 납부가 정상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건은 반드시 홈택스를 통하여 납부 및 확인 처리되어야 하며,이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하신 경우에만 예외제출로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한 인지세의 납부확인은 계약담당자 책임하에 진행하시기 바라며,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인처리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소비세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 300% 부과.「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41호(2014.1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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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지>
제목 : 홈택스 인지세 납부 장애 안내(2/26(목) 10:31)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오픈에 따른 홈택스 인지세 납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5.2.25(수) 국세청의 홈택스 인지세 납부 서비스가 정상화 되었으나,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건에 한해서 납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납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세를 납부하시고 나라장터 예외제출을 이용하여 납부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안정화 시까지 계속하여 나라장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미 예외제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인지세 납부의 예외처리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