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4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10-9호, 2010.1.29)」 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에 따른 종이류 조달청검사 검사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종이류 검사 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단가계약 체결된 종이류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조달청 검사 대상 품명
연번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1 | 14111507 | 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 2 | 14111704 | 화장실용화장지 | 3 | 14121999 | 신문용지절지 |
2. 조달청 검사대상 선정 기준
가.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다음과 같이 실시 ○ (최초검사) 납품요구누적금액이 최초 5천만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대상임 ○ (이후검사)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조달청검사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누적금액이 2억 원 이상이 되는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대상임
나.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2회 연속 합격인 경우(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는 납품요구 경과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불합격인 경우(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는납품요구 누적금액 매 5천만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조달청검사가 적용되며(위 “가” 및 “나” 조항에 우선 적용), 그 적용기간은 1회 불합격인 경우는 불합격통보일로부터 180일,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는 최근 불합격통보일로부터 360일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인 누적금액은 매 2억원 이상, 경과 기간은 매 60일을 적용한다.
3. 시행일 ○ 시행일 : 2015. 7. 1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 시행일 이전까지는 조달청 공고 제2010-9에 따른다.
4. 참고사항 ○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사무관 박용만/ 전화 070-4056-8121) (담당자 김민호/ 전화 070-4056-8131) (담당자 박찬선/ 전화 070-4056-8125)
붙임 : 조달품질원 공고문「종이류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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