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2014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전문건설업)에대한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