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 일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〇 명칭 변경 : 갑․을․병 → 조달청․실수요기관․시설대여회사로 변경 붙임 :1. 시설대여(리스) 일반조건 주요 개정사항(별지40호 서식 포함) 1부.2. 시설대여(리스) 일반조건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