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청에서는 외자물품의 입찰 전 ‘경쟁 실효성’ 검증을 강화하고 구매규격의 적정성 및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규격대비표’ 공개 제도를 아래와 같이 2015.07.0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격대비표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한 외자구매 관리시스템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고로 귀 기관의 실정에 맞는 외자구매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하여 향후 외자구매 규격 검토 및 확정, 심의 등 관련 업무의 경쟁성·적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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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 : 분석기(20만불 이상)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시행 후 ‘16년부터 확대시행 - 시행일시 : 2015.07.01.조달 요청분부터 시행 -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붙임 : 1. 규격대비표 공개 제도 시행 안내문 2. 식약처 우수사례 발표 자료 3. 식약처 외자조달 발주서류 작성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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