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호, 2014.02.27)』제11조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직접생산확인실태조사 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2015년 6월 1일조달품질원장붙임 :1.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변경 공고문2. 변경된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