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6일자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이 종류별로 구분되어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1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기존 업종코드7411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들은 세분화 된 신규업종코드로 변경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