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제조면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6월 25일조달품질원장붙임 : 변경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목록(2015.6.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