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옵션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의 계약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제품의 총 구매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의 수의계약 사유 체크 없이 구매
*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옵션제품의 총 구매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별도의 수의계약이 있을 시, 수요기관 담당자가 수의계약 사유를 체크 후 구매
○ 시스템 반영일 : 2015. 7.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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