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5 - 57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2015. 6. 29.조 달 청 장붙임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_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