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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5/06/29 (월)
파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_가이드라인.hwp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5 - 57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 6. 29.
조 달 청 장

붙임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_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