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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5/06/30 (화)
내용

조달청 고시 2015 - 18 호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관리비 요율

  1-1. 야적장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7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8원(일․톤)

  1-2. 창고
   ○ 시설사용료: 1일․톤당 40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8원(일․톤)

 2.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5.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요율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