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제목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5/07/21 (화)
파일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_전문.hwp
신구대비표(수의계약기준_개정안).hwp
내용

수의계약 방법 결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5년 7월 21일 공사계약 요청분부터 적용코자 하오니, 공사계약관련 부서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_전문 1부.
2. 신구대비표(수의계약기준_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