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감안 공공시장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전문기관 검사수수료 중‘시험수수료 추가 할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 시행일 : 2015.9.1. 검사요청분 부터 나. 적용대상 :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의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납품 건 다. 세부사항 : 붙임 참조붙임 : 창업초기기업_시험수수료_추가_할인_시행_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