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소프트웨어업체가 2015.8.13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하는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그 세부 범위 등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2015.8.25.) 및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2015.8.26.)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나라장터 입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처분기관에서는 사면 대상업체의 입찰참가 불이익 조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빠른 시일 내에 입력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메뉴 안내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부정당업자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정정 및 제재정지/재개/해제
※ 부정당업자 등록, 정정, 해제 처리일자는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소급하여 입력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입력]
1.부정당업자 제재 완료 건(2015년 8월13일 이전 제재 완료)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만료 상태) → 하단 <제재해제>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감점 감면 대상
2.부정당업자 제재 중 또는 제재정지 건(2015년 8월 13일 기준)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SW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입력]
1. 부정당업자 제재 완료 건(2015년 8월13일 이전 제재 완료)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만료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감점 감면 대상
2.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건(2015년 8월 13일 기준)
①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점 감면 대상
②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 제재정정, 제재재개, 제재재개 정정 상태) → 하단 <제재정정>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제재만료년월일: 잔여 제재기간 계산 후 입력 (제재 기간 50% 감면) -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면 기간만큼 감점 3. 제재정지 중인 상태에서 소송 취하 등 제재정지 사유를 해소한 후 자진신고한 업체 (제재기간을 50% 감면, 감점도 그에 해당되는 만큼 적용)
※ 대부분 제재가 착수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 제재정지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업체의 경우 제재 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한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해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해제사유: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점 감면 대상
②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면 대상 건 선택(제재정지 상태) → 하단 <제재재개> 버튼 클릭 □ 입력내용 - 제재만료년월일: 제재재개일로부터 잔여 제재기간 계산 후 입력(제재 기간 50% 감면) -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감면 기간만큼 감점
붙임 : 1. (관계부처_취합)_해제_범위_공고문 1부. 2. 소프트웨어업체에_대한_제재조치의_해제범위_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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