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개정(2015.10.1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 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제2015-26호) 전문 1부.2.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 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제2015-26호)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