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업체가 직접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선금급)이행완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자 역시 종결여부 확인 후 서면으로 전달하는 업무가 부담되는 바,
○ 이에,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가 보증이행완료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담당자가 확인한 결과(보증이행완료확인서)를 조달업체에 자동 통보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위치 - (조달업체) 나라장터 > 물품 > 대금청구 > 보증이행완료신청목록 - (조달청) EDI > 물품 > 종결 > 종결처리 > 보증이행완료확인서
붙임: 1. 보증이행완료확인서 발급방법 개선 안내 1부. 2. 보증이행확인서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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