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조달품질원장붙임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