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부과지침」 부칙 제1조제➁항 : 제3조 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수요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까지 면제한다. 로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 제2015-297호, 2015.11.26) 나. 시행 : 2015. 11. 26.
붙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