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일부 개정안이 ‘15.12.31. 공포되어 ‘16.1.1.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〇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감면(2016.1.1.~ 2016.12.31.) -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50% 감면(취득세과표의 12/100 → 6/100)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의 체결)
붙임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 내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