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월 7일조달품질원장붙임 :1.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2.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