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고보조사업자 조달요청 및 나라장터 이용 안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에 따라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 보조사업자는「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22호)」제2조 ‘바’항 4호에 따라 보조사업 기간 동안 조달청 수요기관 등록이 가능하며,
□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조달요청하거나 나라장터에서 직접 공고, 입찰, 낙찰자선정, 계약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 국고보조사업자 수요기관 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방법 :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민간국고보조사업자 사용자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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