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 - 9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2014.9.24)』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2016년 3월 9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붙임 : 조달청 고시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