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외자물품의 입찰 전 구매규격의 적정성 및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규격대비표’ 공개 제도를 아래와 같이 2016.04.0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본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격대비표 작성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개대상 : 조달요청 건당 20만불 이상 - 시행일시 : 2016.04.01. 조달 요청분부터 시행 -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붙임 : 규격대비표 공개 제도 확대시행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