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 계약보증서(물품계약) 등 각종 보증서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보증 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물품계약),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나. 보증서 수납 개시 : 2016. 4. 4(월) ~ 다. 보증서 약관 : 나라장터 우측상단 e-고객센터>법령정보>보증사일반 메뉴에서 확인 라. 보증서 접수방법 : 기존과 동일 마. 보증이행청구기간 관련 유의사항 - 조달청 및 수요기관 등 보증처는 보증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시작일로부터 보증만기일 경과 6개월이내에 은행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 - 단, 분쟁 또는 사업지연(검사, 검수 지연 포함) 등으로 인해 보증처가 보증채무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처는 보증만기일 경과 24개월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 * 약관 제8조(보증채무 이행청구) 참조 바. 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처 - 신한은행 전략마케팅팀 장신택 02-2151-4752 홍현철 02-215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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