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운송인인도(FCA), 본선인도(FOB)물자에 대한일괄 운송계약상대자 및 운송요율 등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1. 2016년도 외자일괄운송 계약사항 안내문. 1부.2. 2016년도 지역별 IATA 운임 요율. 1부.3. 일괄운송 계약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