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〇 관급자재 적기 공급을 위한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명확화 -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계획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 (물품 특성에 따라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〇 선금 반환 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 정비 - 선금 반환 청구 시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약정이자액 산출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2절4.에 따라 산출하도록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선금 지급 시 협의하여 채권확보 등 조치
붙임 : 1.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전문). 1부. 2. 신구대비표_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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