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2016.7.1.부터 기술등급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등급 적용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주요사항 : '16.7.1. 공고 분부터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 및 공장등록년수 평가(배점 10점)'는 기술등급 평가로 대체됨
〇 유의사항 : '16.7.1.공고 분부터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되므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기술등급 평가기관에서 기술등급 평가를 받아야 함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붙임 : 기술등급 적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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