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6-58호「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05월 18일조달청장붙임 :1. 행정예고_공고문. 1부.2. 나라장터_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_제품_지정_및_관리_규정_전문_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