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6절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받은 2015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및“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의 적용 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5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전문건설업)에 대한“최근 5년간 공사실적”및“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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