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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시행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6/06/01 (수)
파일 기술평가_자문위원제도_도입_방안.hwp
기술평가_자문위원제도_운영 기준.hwp
내용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기술평가 자문위원을 선정·활용하는「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16. 6. 1.입찰공고분(우수제품 등의 심사분)부터 적용
    - 다만, 동 제도는 일부 분야(신기술국 소관)에 대해 시범 적용 후 확대 예정이므로,
      지방청 등은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 유보

  ○ 자문위원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자문공지) 자문위원제 적용 사실을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
    - (근거확충) 우수제품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자문실시 근거 추가
       * 관련규정: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제2조에 명시

붙임 :
1. 기술평가_자문위원제도_도입_방안. 1부.
2. 기술평가_자문위원제도_운영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