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기술평가 자문위원을 선정·활용하는「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16. 6. 1.입찰공고분(우수제품 등의 심사분)부터 적용 - 다만, 동 제도는 일부 분야(신기술국 소관)에 대해 시범 적용 후 확대 예정이므로, 지방청 등은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 유보
○ 자문위원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자문공지) 자문위원제 적용 사실을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 - (근거확충) 우수제품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자문실시 근거 추가 * 관련규정: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 제2조에 명시
붙임 : 1. 기술평가_자문위원제도_도입_방안. 1부. 2. 기술평가_자문위원제도_운영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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