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에 의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일부 구매 건에서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절차 준수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붙임 : 중소기업제품 주요 구매 절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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