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조달청은 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소액구매(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토록 정책을 전환함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자) 2017.1.1. 부터 • (적용대상)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의 5천만 원 미만 물품과 용역 ※(참고)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구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 대행
붙임: 1.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내용. 1부. 2.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전문. 1부. 3.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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