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국가재정법시행령」제21조제5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지침」제64조제3항에 따라 총사업비 대상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16. 7. 1일 부터는 총사업비 대상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근거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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