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201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경영상태평균비율(2015년도말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