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1인일 경우 해당없음)에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의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 여부를 2016. 7. 1~8.31 까지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은 7.1일부터 가능) 만약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조치 방법 】 ◉ 나라장터로그인(조달업체)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대표자 구분”란에 체크 ⇒ 저장 ⇒ 송신
붙임 : 등록변경 절차 방법(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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