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26일 동안 나라장터 문서유통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발생하여,동 기간 동안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일부가 국세청(홈택스)에 지연‧미전송되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국세청에 지연전송 및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부과 면제 대상 - ‘16.4.24.~26. 동안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중 국세청에 지연전송 및 미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또한 동 기간 동안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신고완료 되지 않거나, 중복신고 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와 같이 확인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신고완료 여부 확인) 국세청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나라장터에서 재신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고 처리 시 중복신고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중복신고 여부 확인) 국세청(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신고 된 건은 취소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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