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입찰 공고하는 맞춤형 서비스 및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가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붙임:1.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1부.2.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