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 및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공사실적”이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2015년도 말 최근 3년 또는 5년간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