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커스터마이징 등 용역, 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제외)에 대하여 외부 전문위원 평가를 거쳐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우리 청이 대신 선정해 주는「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16. 11.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서비스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 도입 방안. 2.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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