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2016년 9월 5일조 달 청 장붙임 : 신용카드등납부대행수수료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