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실적인정기준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공유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실적심사에 적용함으로서 정부입찰‧계약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 심사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며, 실적관리 공종도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조달청 시설총괄과 정우영(070-4056-735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동일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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