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자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요건 개선 등「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6년 10월 15일 입찰공고분 부터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1부.2.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