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방법 결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6년 11월 5일 공사계약 요청분부터 적용코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전문 1부.2.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