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재검토기한의 만료 및 조달사업법령을 포함한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해 붙임과 같이 개정(2016.11.8.자)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2.「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