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 붙임과 같이추가 지정 공고합니다.2016년 11월 10일조달품질원장붙임 : 자가품질보증물품 추가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