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이 체결한 시설공사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장기차수계약 준공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16년도말 도래 예정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내 조달요청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①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 생략 >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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