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조달을 활성화 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카탈로그 상품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시범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카탈로그 상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