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부과지침」 별지2의 나라장터에 통합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업체정보이용수수료는 면제하고, 부칙 제1조제➁항 : 제3조 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수요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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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 제2016-394호, 2016.11.24) 나. 시행 : 2016. 11. 24.
붙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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