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면제 폐지 및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달수수료 면제에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제1755호, 2016.12. 5) 나. 시행 : 2016. 12. 5.붙임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