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PC 구매계약 등 계약제도 운영 관련 유의․협조사항 안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기 시행)
계약예규에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규격서 등에서 정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PC의 구매계약에 있어 CPU의 규격을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 이상의 물품’문구를 명기하여 주시고,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특정회사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예시> - 잘못된 예 : 특정회사 제품만 명기 * 중앙처리장치(CPU) :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
- 잘된 예 : 주요회사 제품을 병기 * 중앙처리장치(CPU) :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 / AMD Dual Core(동작속도 3GHz 이상) 또는 Quad Core(동작속도 3GHz 이상)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 공문 참조(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팝업위치 및 기간 :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선택시, 1년)
붙임 : 계약제도 운영 관련 유의․협조사항 안내 공문. 1부. 끝.
|